공지 및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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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문신, 안전하게 제거하려면
번호 15 분류 지면 작성일 2014.01.29 조회 29115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신을 해주고 돈을 받아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불법 문신시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문신은 엄연한 의료행위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을 하면 불법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불법 문신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비위생적인 방법이 많아 감염이나 색소침착 등 부작용 위험이 크다.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불법 문신시술을 받는 사람 가운데에 미성년자가 많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청소년 시기는 집단적 성향이 강해 선후배나 또래 관계를 통해 유행처럼 빠르게 번지기 쉽다. 하지만 이들은 문신을 한번 새기면 제거하기 어렵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신은 피부의 진피층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고 색소를 넣어 글씨, 그림 등을 새기기 때문에 흔적이 영구적으로 남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문신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문신을 새기는 것 이상의 전문 의료기술이 요구된다. 과거 문신 부위를 잘라내는 수술요법이나 전기소작술, 화학박피술 등이 시행됐으나 최근 레이저를 통한 시술이 일반적이다.

레이저 치료 중 가장 일반적인 게 큐스위치 방식이다. 엔디야그, 루비,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가 있다. 각 레이저들은 특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으며, 파장 별로 피부에 침투하는 깊이가 다르고 색소와의 반응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문신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파장의 레이저는 선별, 적절한 강도로 사용할 때 흉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우름클리닉 정해원 원장은 “문신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한 치료횟수는 개인에 따라 색소의 재료와 양, 피부에 침투한 정도나 범위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를 감별하고 적절한 시술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의료진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레이저 치료가 기존 방식에 비해 안전한 것은 사실이나 흉터 등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 후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병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도움말=아우름클리닉 정해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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